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방법은 어떠한가? | ||||||||||||||||||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의 계산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법19).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①과 ② 중 적은금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계산방법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하려면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법19 ②).
-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계산방법
*¹ 채무 등을 부담한 상속인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 등 금액 × 법정지분율
≫ 위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상속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종류 (0) | 2007.08.14 |
---|---|
(상속세) 재산 평가 방법 (0) | 2007.08.14 |
(민법) 현행법의 상속 지분 (0) | 2007.08.14 |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는 경우 (0) | 2007.08.14 |
(양도소득세) 임야에대한 중과세 (0) | 2007.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