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천국생활 2007. 8. 14. 16:22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방법은 어떠한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의 계산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법19).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①과 ② 중 적은금액)

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② 30억원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계산방법

[(

총상속
재산가액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채무·공과금·금양임야 및 묘토의 가액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하려면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법19 ②).

 

-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계산방법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분과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제외함)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공과금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가액(금양임야 및 묘토, 문화재 등)

───────────────────────────────────────────

=)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

*¹ 채무 등을 부담한 상속인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 등 금액 × 법정지분율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동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5억원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