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 ||||||||||
≫ 상속세 합산과세대상 사전증여재산의 범위
- 수증자가 영리법인으로서 증여세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함
≫ 합산과세하지 않는 증여재산(법13 ③)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법46)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통칙 13-0…3)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이익도 합산과세 -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가액도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
≫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법60 ④) -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
≫ 부담부증여재산의 합산과세방법 - 부담부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써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함
≫ 증여세와 상속세 이중과세 조정(법28 ①)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 로써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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