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양도소득세)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 할때는 이렇게 준비

천국생활 2007. 8. 28. 16:15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양도 취득가액--- 모든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함

 

양도--양도자 본인에 의한 입증자료, 거래상대방에 의한 입증자료, 제3자의 입증자료(중개인 또는 입회인의 사실확인서 원시기록장부 소송관련 서류등).

 

 

 취득-- 실지거래가액 원칙    환산가액으로  산출

 

1) 상속 증여  취득은 상속세법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

 

2)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19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8.30현재의 시가표준액+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2

 

1) 과 2) 중 큰 금액

 

 

2000.12.31이전에 상속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

 

1)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구정에 의한 다음의 가액

(2001.1.1 현재의 건물기준시가) x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제실지가액(환산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x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양도부동산이 실지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 증빙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필요경비

        

   * 실지 양도가액

      -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금액을 말한다.

   * 필요경비 (①+②+③)

      ① 취득에 소요된 비용(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② 취득 후 지출한 비용

      ③ 양도비용


1) 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명도비용·인지대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한다.

 

다만, 취득세 및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인정해 주고 있다.

 

〈증빙서류 예시〉

   -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양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양도계약서 첨부)

   - 대금수수 영수증(무통장으로 거래시 무통장입금 영수증)

   - 부동산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인수한 전세보증금 채무)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2) 취득 후 지출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과 같은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 설치비용

   - 재해 등으로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건물철거후 양도시 철거비용 포함


※ 예를 들면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은 공제가능하나 벽지·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비용, 조명기구 교체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음


〈증빙서류 예시〉

      -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채권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매각하여야만 매각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증빙서류 예시〉

   - 양도비용 지급 영수증

   - 인지세 납부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 영수증

   -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상당부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양도 후에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 A

Q. 저는 작년까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올해안에 그 중에 한채를 팔려고 합니다.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 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취득한 자산에 대한 원본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Q.투기지역내에서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소형 연립주택도 해당되는지요?

  A. 주택투기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의 규모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양도가액= 당해 자산의 가액x채무액/증여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