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결정 (相續稅 決定)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상속세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 중 비과세대상 재산을 제외한 상속이나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相贈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공제한 후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10년) 또는 상속인 以外(5년)의
자에게 증여를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相贈法§13①) |
* 상속세 비과세대상 재산 : 相贈法 §11, §12, 합산(제외)대상 증여재산 : 相贈法§13③
공과금, 장례비, 채무
1 |
공과금 |
거주자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
비거주자 |
당해 상속재산에 국한된 공과금 |
2 |
장례비 |
범위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비용 |
한 도 액 |
`97.1.1 이후 상속개시 |
• 장례비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공제 |
• 장례비용이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1천만원만 공제 |
* 묘지구입비 및 묘지치장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장례 비용으로 인정 |
3 |
채무 |
범위 |
채무공재 제외항목(相贈法§14①3, `98.12.28 개정)
(`98.1.1 以後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 |
공
제
가
능
채
무
입
증
조
건 |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通則 14-0…3, ②)
• 소비대차 관련 미지급이자 포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과세대상은 불포함 |
연대채무 (通則 14-0…3, ④ )
• 피상속인의 부담분(여타 연대채무자 변제불능분 포함)에 국한하되,
당해 부담분에 대해 상속인이 구상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
만 공제 |
보증채무 (通則 14-0…3,③)
•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인정되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불능으로 인정되는 상당액만을 공제 |
사용인이 퇴직금 채무(通則 14-0…4)
•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 |
임대보증금 채무 |
공제
불가능
채무 |
상단의 『채무공제 제외항목』 참조, 일정기간(10년 또는 5년)경과한
증여채무인 경우, 반드시 서면에 의한 증여채무만 인정(민법 §555,§558) |
채무의
입증
( 相贈法
§10① )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위 ①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각종 세액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할증과세 불포함)에서 공제함
상 속 공 제(거주자만 공제가능함)
구
분 |
종 류 |
내 용 (1999. 1. 1 以 後) |
인
적
공
제 |
|
1 |
기초공제 |
일반상속 : 2억원(2001.1.1이후 비거주자도 공제 가능)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1억원 한도)
영농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 한도) |
2 |
배 우 자
상 속 공 제
↓
배우자가
실제상속
받은금액 |
한 도 액 계 산 |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에 미달
하는 경우
↓ (C)
5억원
相贈法
§19③
|
|
배우자 상속분신고
기한 내에 분할
(2001.1.1 부터는
등기·등록·명의
개서 완료 조건)
하여 신고한 경우
에 한하여 적용
↓ (A)
(순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
법정상속분
= 30억 한도)
|
결정일 현재 배우
자 상속분이 5억원
을 초과하나 배우
자 상속분을 신고
기한내 未分割한
경우 ↓(B)
{순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
법정상속분
X 0.5
= 15억원 한도
(2000.1.1 이후
→ 적용 불가) |
좌동(A,B,C)
다만, 2000.1.1
이후 상속개시분
분부터는 배우자
상속분을 신고
기한 내에 미분?한 경우 15억원을 한도로 한 공제 불가, 5억원만 공제(相贈法 §19④, `99.12.28삭제) |
2001.1.1부터
등기·등록·명의
개서완료조건 |
3 |
기타
인적
공제 |
자녀공제 |
자녀(자녀수 無關) |
1인당 3,000만원 |
미성년자
공제 |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1인당 (500만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年數) |
연로자
공제 |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자 |
1인당 3,000만원
(人員 數 無關) |
장애인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1인당 (500만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年數) |
중복공제
가능한 경우
(相贈法 §20①)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
장애자가 자녀, 미성년, 연로자, 배우자인 경우 |
|
상속시 |
가업상속시 |
영농상속시 |
|
4 |
ⓐ,ⓑ중공제
선택 |
ⓐ |
기초공제(2억원) + 기타 인적공제(相贈法 §21) |
ⓑ |
일괄공제5억 |
일괄공제6억 |
일괄공제7억 |
단,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는 경우는 일괄공제 적용불가, 위 ⓐ만 공제(相贈法 §21②)
1999.1.1이후 상속개시분 부터는 일괄공제 중 가업·영농상속분에 대한 일괄공제제도
폐지(相贈法 §21① 1~3삭제. `98.12.28)및 상속세 무신고시 5억원만 공제
(相贈法 §21① 단서 `98.12.28) |
물
적
공
제 |
|
5 |
금융재산
사옥공제
(相贈法 §22)
비거주자 불공제 |
`99.1.1以後 :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 – 금융부채 |
• 純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하면 순금융재산 20%
단, 계산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2천만원 공제 |
• 純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재산 가액 |
한도액 |
2억원 |
6 |
재해손실공제
(相贈法 §23)
비거주자 불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災難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사액에서 공제
* 보험금수령, 구상권 행사로 보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
연도별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식
상속공제(인적, 물적)
종합한도(相贈法 § 24) |
2001.1.1 以後 |
상속공제 한도액
A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세율
1997.1.1 以後 |
2000.1.1 以後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
10%
20%
30%
40%
45% |
-
1,000만원
6,000만원
16,000만원
41,000만원 |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10%
20%
30%
40%
50% |
-
1,000만원
6,000만원
16,000만원
46,000만원 |
상속세 할증과세
상속세
할증과세율 |
`97.1.1 以後 : 30% |
할증과세액
(相贈法 § 27,
通則 27-0…1) |
|
조 건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단, 민법 1001조의 규정에 의한 代襲相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대습상속 : 본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
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 |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적용시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포함됨(재경부 재산 46014-177, `96.4.18)
* 상속세의 과세최저한(相贈法 §25②)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세액공제 (대표적인 2개만 설명함, 기타 생략)
구 분 |
내 용 |
1 |
증여세액공 제
(相贈法 §28) |
수증자 |
`94.12.31 이전 |
`95.1.1 이후 |
공제방법 |
상속인
수유자 |
증 여 서
산 출 세 액 |
① 증여세 산출세액(증여당시)
② A x {C÷B}
(↓ 아래 참조)
→ ①,② 중 적은 금액 |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 |
상속인
수유자가
아닌 자
(영리법인
포함) |
증 여 세
산 출 세 액 |
① 증여세 산출세액(증여당시)
② E x {G÷F}
(↓ 아래 참조)
→ ①,② 중 적은 금액 |
상속세
산출세액
에서 공제 |
→ `95.1.1 이후 산식에 적용한 기호
A :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E : 상속세 산출세액
B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F :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G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증여재산 포함) (通則 29-0…1)
C : 각자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
2 |
신고세액공제
相贈法 §69
거주자
비거주자 불문 |
적용 |
산 식 |
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한
경우 |
|
상속세
결정하는
경우 |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액 등 공제세액) X 10%
↓
산출세액 = ( 신고한 과세표준 X 세율) + 세대생략 할증세액 가산
↓ |
`94.1.1 以後 |
• 신고한 과세표준 = A X B/C
A :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B :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
C :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 다만, B의 금액은 신고한 상속재산의 차이 및 각종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은 제외(적정하게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
고
불
성
실
相贈法
§ 78① |
적 용 |
계 산 식 |
신 고
기한내
무신고
또 는
미 달
신고시 |
신고불성실가산세
= (상속세산출세액 + 할증과세액) × (A÷ B) × 20%
A :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과세표준(다만, 평가가액의 차이금 액과 2001.1.1이후 상속·증여분으로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 착오인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하지 아니함)
B :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相贈令§80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
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함(2000.1.1以後)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그 차이액
-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평가액
-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보충적평가액
- 저당권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에 의하여 결정함에
따른 차이 |
납
부
불
성
실
相贈法
§ 78② |
적 용 |
계 산 식 (2000. 1. 1以後) |
신 고
기한내
미 납
또 는
미 달
납부시 |
① 기본 가산세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간 : 미납부세액 10%
② 추가 가산세
• 1년 경과후부터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日數 × 미납부세액× (3÷10,000)
다만, 미납부세액의 10% 한도임
※ 미납부세액 : 연부연납·물납 不許可세액 포함
(相贈法§78②) |
위 ① 과②의 합계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