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부득이하게 소유하거나 실수요자로서 투기목적 없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자에 대한 우대조치이다.
1.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2.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3.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4. 혼인의 경우
5.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의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건설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종전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법인, 공공기관소속)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것.
이 경우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년이후에 양도한 것.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로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 종전의 주택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으로 협의 매수 수용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및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시킴.
2의 경우-- 상속으로 2주택이된 경우-- 상속주택에 살고 종전주택을 양도할시 그 주택이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비과세대상이 됨.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경우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 아님.
--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 농어촌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비과세대상임.
--일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이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 제외됨.
3의 경우-- 봉양목적으로 합친 경우의 2주택은 합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됨.
-- 아들세대가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3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모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비과세에 해당함.
4의 경우--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혼인신고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해당됨.
5의 경우-- 지정문화재 주택소유로 2주택이된 경우-- 문화재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비과세됨.
6의 경우-- 농어촌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할경우-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비과세됨.
농어촌 주택의 범위--읍면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은 제외).
귀농하여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후관리에 의하여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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