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과세표준 × 세 율 = 증여세 산출세액
1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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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초과 | |
| 5억원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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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초과 | |
| 10억원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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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 초과 |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30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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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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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재차증여의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
- 증여자가 동일인 경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
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 증여재산공제의 내용(법53)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억원
-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5백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백만원
-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임.
≫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 친족의 범위(국세기본법시행령20)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 재해손실공제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