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증여세) 취득시기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천국생활 2007. 12. 12. 13:47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하여 드립니다. -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미납기간에 따라 매 1일당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기한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는?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곧 증여의 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