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세금) 2008 연말 정산 상세내용

천국생활 2007. 12. 26. 13:08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나 감면없이 17% 단일세율(분리과세)로 신고하거나,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