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2006.01.01. 이후에 관리처분인가가 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으로서 당해 입주권 이와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이상 여부를 판정하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2주택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아래 소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제외됩니다.
2주택 중과세 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함(중과세 적용)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법령시스템(우측하단) > 법령 > 조세법령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