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양도소득세)1억이하의 주택 중과제외--등기부상 금액은 3억일 경우

천국생활 2008. 1. 4. 09:09
1억이하의 주택은 중과하지 아니하나 등기상금액과의 문제 | 작성일 : 2007-09-04  
공시지가로 1억이하로 중과에 해당하지아니하나 등기부에 취득가액이 3억으로 표시되어도 중과세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으로 항상 즐겁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답변 : | 답변일 : 2007-09-04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세율50%,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이상 여부를 판정하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서울. 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아래 소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제외됩니다.


□ 2주택 중과세 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함(중과세 적용)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