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세율50%,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이상 여부를 판정하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서울. 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아래 소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제외됩니다.
□ 2주택 중과세 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함(중과세 적용)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