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법인세) 법인설립절차와 소요경비

천국생활 2008. 1. 9. 09:17

 

 

   
 

상법상 영리법인 형태의 회사 종류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영리법인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주식회사 형태다.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설립방법에는 설립과정에서 주식을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등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집설립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으로부터의 재산인수나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법인설립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지는 [법인설립실무] 편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 창업자 본인이 사전에 결정하고 점검해야 사항과 유의할 점 및 법무사 사무실에 알려줄 사항과 넘겨줄 서류, 예상 소요비용에 대하여 언급해 놓았다.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그 이후에도 관리해야 할 일들이 많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거래은행을 정해서 법인계좌를 개설한 후 법인신용카드도 발급받아야 하고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한다.
또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등기부를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하여야 하며, 주주가 바뀔 때마다 주주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회사에 비치하여야 함은 물론 세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업무도 처리하여야 한다.
그래서〔법인기업의 사후관리〕편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서 개인기업을 영위하다가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어지는〔개인기업 법인전환〕편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모집설립방식의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발기인구성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발기인은 1인이어도 무방하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래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다.

 
     
     2.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해 놓은 서면이다.
정관은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ㆍ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관에는「 ① 사업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 소재지 ⑦ 회사의 공고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하여지지만, 그 외에 주식발행사항과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4.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한다.

 
     
     5. 주주의 모집ㆍ청약ㆍ배정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해야 한다. 모집주주인 주식청약인은 1인 이상이면 족하고, 모집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수도 1주 이상이면 된다.
주식청약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발기인은 청약인에게 주식인수 여부와 인수할 주식수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6. 주금 납입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시켜야 한다.
주금납입이 끝나면 은행에서는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주금을 보관하게 되고「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기인에게 교부하여 준다.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회사에서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수주식수, 취득연월일 등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해 놓아야 한다.

 
     
     7. 창립총회 개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창립총회 소집은 상법상 창립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각 주주가 서명ㆍ날인한 「창립총회소집기간 단축동의서」에 따라 주금납입과 동시에 즉시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다.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이 회사창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정관을 승인하며,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창립총회가 끝나면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날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8. 이사회 개최
 

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및 감사가 날인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9. 등록세ㆍ교육세 납부 및 채권 매입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되면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세(자본금의 0.4%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배 중과) 및 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납부하고,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를 매입하여야 한다.

 
     
     10. 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법인설립절차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정관
  ② 주식인수증
  ③ 주식청약서
  ④ 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⑤ 소기업확인서(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⑥ 창립사항보고서
  ⑦ 기간단축동의서
  ⑧ 창립총회의사록
  ⑨ 이사회의사록
  ⑩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⑪ 주민등록등본
  ⑫ 인감증명서
  ⑬ 인감신고서
  ⑭ 위임장 (대표이사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⑮ 등록세ㆍ지방교육세 영수증, 채권매입증명서

 

 

 

 

 

 

 

 

1. 법인설립실무 개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법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주 및 자본을 확정한 다음,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등의 회사 실체구성절차를 거쳐서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회사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인설립을 하는 데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회사의 실체구성과정에서 법령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하여 등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창업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업무를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 대행을 의뢰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상호검색에서부터 정관작성, 각종 의사록작성, 공증대행, 제세공과금 납부대행 등 법인등기부가 나올 때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그러나 법인설립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창업자 본인이 법인설립과 사업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사항들을 점검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설립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들을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인·허가요건에 맞지 않는 법인이 설립될 수도 있고, 임원이나 주주구성을 잘못함으로써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거부당할 수도 있으며, 자본금을 무리하게 높게 하게 되면 나중에 두고두고 세무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인을 설립할 때는 먼저 세무사 사무실이나 창업상담회사 등으로부터 창업컨설팅을 받은 후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법인설립 전에 본인이 사전에 점검해두어야 할 기본사항과 법인설립시 최소인원,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 자본금 규모 결정 등 법인설립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 및 법인설립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넘겨줄 서류, 예상 소요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전 점검사항
 

① 본점 소재지 결정
본점 소재지는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서 정관에 기재되어 등기된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장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다.

 
 

② 상호 결정
상호 역시 등기 사항이며 등기된 상호는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그러므로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ㆍ군 내에서는 동종업종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나 그 상호와 유사한 상호는 다른 사람이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법인설립을 준비할 때는 우선 본인이 쓰고자 하는 상호나 그와 유사한 상호가 동일한 지역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한다.
상호검색ㆍ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정한 상호로 먼저 도메인을 확보하고 명함을 만든다든지 간판을 설치한다든지 하면서 사업홍보를 한 뒤 나중에 법인설립 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정한 상호가 동일ㆍ유사 상호에 걸려 등기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상호검색을 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상호의 문자만을 검색하여 주기 때문에 동종업종 여부나 유사상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1차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상호검색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상호를 선택한 다음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호검색 신청을 하고 등기관으로부터 등기 가능  여부를 확인 받고 있다

   
 
 

③ 회사의 목적 검토
회사는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업태ㆍ종목도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될 사업목적의 범위는 당장 추진할 사업뿐만 아니라 장래에 하고자 하는 사업까지를 포함하되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좋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는 특정업종(첨단기술업종, 소프트웨어사업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해당 업종만 기재되어야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④ 자본금 결정
자본금이 주주로부터 불입되면 그 자본금은 회사의 업무상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대표이사나 주주가 함부로 회사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특히 세법에서는 회사의 대표자나 주주 등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업무상의 용도 외로 자본금으로 불입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가면 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회사와 특수관계자 양자 모두에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금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정해서 자본금으로 불입한 뒤 법인설립등기가 끝난 후 이 돈을 회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인출해 가면 위와 같은 세무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금은 불필요하게 높게 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자본금 규모를 결정할 때는 회사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 규모와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히 정하여야 한다.

 
 

⑤ 1주의 금액 결정
상법상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100원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자본총액과 주식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1주의 금액을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등으로 회사의 형편에 맞게 정하고 있다.

 
 

⑥ 발기인 구성 및 청약인 확보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이고 청약인은 발기인 이외의 자로서 주식을 청약하는 자를 말하는데, 상법상 발기인은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청약인도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주주 구성 및 주식 인수비율의 결정
발기인과 청약인은 최소 1주 이상씩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므로 누가 몇 주씩을 인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발기인과 청약인의 인수주식수가 결정되면 발기인과 청약인은 인수주식수에 상당하는 주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과 청약인은 회사의 주주를 구성하게 된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합계가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이 되는 경우 이를 과점주주라 하여 이들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란 법인이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세금을 못 내서 체납되었을 때 주주가 대신 물어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주주를 구성할 때는 가능하면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⑧ 임원 내정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 ,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어지는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회사에서는 대표이사 및 이사와 감사를 미리 내정해 놓아야 한다.
상법상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금 5억원 미만의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임원은 주주(발기인 또는 청약인)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므로 주주가 아닌 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로 하여도 무방하다.

 
 
     3. 법인설립 최소인원
 

모집설립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상법상 발기인 1인 이상, 청약인 1인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의 기관으로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발기인과 청약인을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해도 된다.
그러므로 회사의 임원을 발기인 또는 청약인과 동일인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소 4인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자본금이 5억원 미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 1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하여도 되므로, 이 경우에는 최소 2명의 인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임원을 2인으로 구성하면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하여야 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등재되지 않는다.
그래서 임원구성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 1인으로 하려면 적어도 3인이 필요하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4.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래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나 청약인이 될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을 발기인이나 청약인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그런데 발기인과 청약인을 정할 때는 세금체납 여부와 자금조달능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주주나 임원이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고, 나이ㆍ직업 등을 보아 자금능력이 없는 자를 주주로 구성하게 되면 나중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를 발기인이나 청약인으로 구성할 때는 인수주식수를 작게 해서 명목적인 숫자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최저 자본금
 

현행 상법상 최저 자본금은 5천만원이다.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규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본금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으면 5천만원 미만의 자본금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소기업이란 상시 근로자가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한다.
소기업확인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하면 되고, 소기업확인신청서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seoul.smba.go.kr)「전자민원실」에서 인터넷으로도 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소규모기업의 창업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2006년 10월 4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따라서 새로 개정되는 상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모든 기업이 최저자본금제도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고 소액의 자본금으로도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6. 준비서류
 

소규모 형태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절차의 대행을 의뢰하게 된다.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업무를 의뢰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토대로 상호검색에서부터 정관작성, 각종 의사록작성, 공증대행, 제세공과금 납부대행 등 법인등기부가 나올 때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 주는데, 법무사에게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할 때는 창업자가 법인설립 검토단계에서 미리 점검한 기본사항을 알려주고, 발기인과 청약인 또는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각 2통, 인감도장 및 소기업확인서(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법무사 사무실에 넘겨주면 된다.

   
 
     
     7. 예상 소요비용
 

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세금(등록세, 교육세)과 채권할인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공증인의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공과금과 실비 상당액 등)이 들게 되는데 이들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지출된다.

법인설립시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세에 속하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로서 이 세금은 설립등기 과정에서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이며, 이를 합한 총세금은 자본금의 0.48%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되므로 이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총세금은 자본금의 1.44%가 된다.

여기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를 말하는데, 다만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강화군, 옹진군, 중구ㆍ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이 제외되며,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하고, 시흥시의 경우에는 〔반월특수지역〕이 제외된다.

한편 법인설립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만 적용된다.
예를 들면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제조업을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등이 그렇다.
그러므로 창업과정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검토할 때는 등록세가 중과되는 지역인지 또는 해당사업이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점검하여 보는 것이 좋다.

법인설립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 예상되는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다.
이 비용은 개략적인 것으로서 지역이나 법무사의 업무처리 범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1. 법인설립 직후 조치사항
 

(1)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이 완료되어 법인등기부가 나오면 회사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한편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인이 실제 사업자가 맞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대표자 면담이나 사업장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는데, 사업자등록증 교부기한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이다.
 
 
(2) 법인통장 개설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회사는 거래할 은행을 정해서 법인설립등기시 주금납입은행에 납입한 자본금을 인출하여 새로 개설한 법인통장에 이체해 놓는다.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할 때는 앞으로 은행거래에 사용할 사용인감도장과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은행 측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업무에 있어서 법인통장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법인기업은 법인 그 자체가 개인과는 다른 독립된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금되거나 인출되는 자금은 모두 법인통장에서 관리되어야 하고, 회계 및 세무장부 기장업무도 법인통장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 법인신용카드 발급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으면 이는 세법상 인정되는 정규지출증빙에 해당되어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또 법인이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그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므로 법인은 법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사항이다.
그래서 법인기업이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주거래은행을 정하여 법인계좌를 개설할 때는 은행 측과 상담하여 법인이 사용할 신용카드도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4) 4대 사회보험 가입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면 사업자는 사업장 단위로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장 단위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서 부담(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주만 부담함)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공제하여야 한다.

4대 사회보험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