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법인 개인) 사업자 등록신청

천국생활 2008. 1. 9. 09:39

 

 

 

 

법인 설립 서류


법무사사무실                                          세무사사무실


1. 상호명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2. 사업장 임대차 계약사본

3. 자본금 규모 및 1주의 금액                  3. 법인등기부등본

4. 회사의 사업목적                            4. 정관

5. 발기인 인수주식수(인수비율)                5. 주주명부(주식수)

6. 자본금 5천만원 준비                       6. 임원명부(주식수)

7. 발기인 및 임원명단                        7. 기타--사업허가증등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각2통                8. 설립시 경비영수증 비품등 명세서

   인감도장

 

 

 

 

 

창업을 위한 기본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에 관한 일반사항을 기재하고, 관할세무서에 세법이 요구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여야 하는데,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절차
 

개인기업은 사업주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그 개인 사업주가 사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며, 사업 활동에 의한 경제적, 법률적 효과도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업형태라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할 때는 법인기업과는 달리 별도의 상업등기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사업장만 확보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음식점업, 여행업, 전자상거래업 등과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요건을 갖추어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사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 임차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유사시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물공부상 구분 표시된 부분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장 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서식에 공동사업자명세를 기재하고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서식에 종업원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서식에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기재하면 된다.


   
 
 
 

 

 
     2. 법인기업의 사업자등록절차
 

법인기업은 개인기업과는 달리 법인 그 자체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모든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법인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실체구성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상업등기소)에 회사설립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사업장이 확보되고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업종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요건을 갖추어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사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 임차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유사시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물공부상 구분 표시된 부분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장 도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