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은 사업주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그 개인 사업주가 사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며, 사업 활동에 의한 경제적, 법률적 효과도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업형태라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할 때는 법인기업과는 달리 별도의 상업등기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사업장만 확보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음식점업, 여행업, 전자상거래업 등과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요건을 갖추어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사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 임차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유사시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물공부상 구분 표시된 부분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장 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서식에 공동사업자명세를 기재하고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서식에 종업원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서식에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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