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안내
『사업용계좌제도』와 관련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새해부터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복식부기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복식부기의무자(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포함)는 아래 거래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法제160조의 5①)
⑴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거래(송금, 수표, 어음, 계좌이체, 카드결제 대금 등)
⑵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의 구분 기록·관리(令제208조의 5 ⑦)
복식부기의무자는 각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위 ⑴, ⑵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과 그 중 사업용계좌를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신고한 사업용계좌 이외의 계좌를 이용한 금액 등)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
「사업용계좌 외 거래 명세서」작성·보관(法제160조의 5 ②)
현금거래 등「사업용계좌 거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거래일자, 상대방의 상호·성명· 사업장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 및 거래금액을 표기한「사업용계좌외거래 명세서」를 작성·보관해야 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작성대상에서 제외됨 (令제208조의 5 ⑥)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춘 거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격증빙에 포함되지 아니함)
* 3만원 이하의 소액거래 (2008년 중에는 3만원, 2009년 이후는 1만원 이하의 거래금액)
* 기타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지출증빙 수취 ·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Ⅱ.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 시 불이익 및 제재(制裁) (2008. 1. 1 이후 적용)
가산세 부과(法제81 ⑨)
사업용계좌 미개설 시 당해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로서 사업용계좌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한 결제하는 등 미사용의 경우, 그 거래 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사업용계좌의 미개설 · 미사용 시 불성실 사업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法제80조 ② 3)
요건 미비 시「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등 각종 세액감면 배제(조특법 제128 ④ 1)
국세종합상담센터 상담내용
460622(11.06)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도 사업용계좌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해야하며 신용불량자로서 예금계좌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산세 배제 등)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용계좌를 통해하여 이체하여야 함.
460814(11.07)
복식부기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금액은「사업용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그를 작성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의도적 불성실 행위로 볼 수 있음)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결제는 사업용계좌를 통해야 하고 만약 사업용계좌 이외 계좌로 결제한 경우, 가산세적용 대상임.
461335(11.07)
일용근로자를 하루 이틀 정도 쓰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가산세(0.5%)가 부과되나 인건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인건비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는 인정됨.
※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0.5%)가 적용될 뿐 아니라 매 분기 별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2%)가 적용됨은 물론 필요경비 인정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465298(11.26)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은 별개로 보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나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의 개인 단독사업장이 간편장부대상이라면 그 사업장은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이 아니며 공동사업장의 경우 필요에 따라 1인 명의에 의한 1개 계좌 또는 사업자 각각의 명의에 의한 복수의 계좌 개설도 무방함.
467318(12.03)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 개설 대상자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함.
※ 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세법에 사업용계좌 관련 규정이 신설되지 않은 이유는 기존 법인계좌가 사업용으로 전용(專用)되기 때문입니다. 즉, 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음이 기정사실로서 이미 사업용계좌가 개설된 상태입니다. 한편, 법인세법에 사업용계좌 관련 규정이 없지만 향후 법인의 경우도 사업용계좌에 관심을 가져 개인사업자와의 거래 시, 상대방의 사업용계좌를 확인하여 그 계좌를 활용함이 보다 안정적일 것이며 쌍방 모두에게 불이익이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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