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증여세)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경우

천국생활 2007. 12. 12. 13:55

□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면 3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 → 아버지 → 손자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므로 세금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재산을 바로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증여세가 1,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그러므로 단순히 증여세를 절약하기 위해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30% 할증과세를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 즉, 위 사례의 경우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