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780

겸용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겸용주택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주택 부분이 크..

세무상식 201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