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세금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

천국생활 2011. 2. 8. 14:58

세금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화재나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납세자 사업의 심각한 손해,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있는 경우
정전이나 프로그램 오류로 정보통신망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간에 장부, 서류가 압류 영치된 경우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또는 ‘징수유예신청서’의 제출


▶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납부연장이 승인 되면 9개월 이내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징수유예신청서
징수유예는 납부기한 연장과는 달리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경우의 세금으로,

이 역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재해,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조세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징수유예가 가능한 소규모 성실사업자
- 5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고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6억 원 이하의 복식부기의무 사업자
- 사업용계좌개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 세법의 의무를 이행한 사업자
(단, 1년간 3회 이상 체납이나, 500만원이상 체납 또는 3년간 결손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납세기한의 연장기간
납기연장은 기본적으로 법정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의 기간 내에서 가능하지만

납기 내 납부가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6개월 내로 하여 세무서장이 분납기한 및 분할금액을 정하게 된다.
단, 연장기간을 6월로 하는 경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균등액을 분납

(예를 들어 4월 연장인 경우 4개월에 1/2, 5개월에 1/2을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의 효과
징수유예 기한 중에는 가산세나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또한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는 체납액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