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무서운 가산세 물지 않으려면

천국생활 2011. 2. 8. 15:03

무서운 가산세 물지 않으려면
가산세란 세법이 정하는 여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본 세금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법은 신고•납부 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어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다만, 가산세는 매우 엄격해 그 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해도 가차없이 부과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하루만 늦게 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 양도소득세 신고를 놓친 사례
작년 봄에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도시인씨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10% 가량의 가산세가 부과됐다.

양도 당시 부동산 업체로부터 5월 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고도 깜빡 잊어버린 것이다.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 세무서로 전화를 해 보니 이미 때는 늦은 것이었다.

 

▶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하는 사례
생활용품 도매점을 운영하는 한세상씨는 세금계산서 관리를 소홀히 해 부가가치세신고 때마다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이다.

평소 세금계산서를 서랍 속에 던져놓는 습관 때문에 매번 세금계산서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하기 때문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대략 세금의 20%정도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작은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절세한다
가산세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단 신고기한 내 신고만 해도 가산세의 위험은 절반가량 피했다고 할 수 있다.
납부를 늦게 했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벌금이라기 보다는 이자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납부는 다소 늦춰도 큰 손해를 보진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타 가산세는 벌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경미한 잘못이더라도 가차없이 부과되니, 신고기한과 신고내용에 조금만 신경 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산세 같이 전혀 내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장 쉬운 절세의 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