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천국생활 2011. 2. 9. 17:06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민법 이해가 우선!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순위 -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또한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지분과 법정상속지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여기서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유류분 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더욱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