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하면 손해

천국생활 2011. 1. 31. 14:58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확인 할 수 없을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즉,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증여재산 특히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명백하게 시가가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주택은 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외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 거래로 인하여 감정가격이나 실거래가액 등이 노출된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는 조심
그러므로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