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천국생활 2011. 1. 26. 15:11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 즉 재산을 증여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 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 5백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3천만 원(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이 3억 원이고, 딸에게 다른 재산을 증여한 적이 없다고 가정해 보자.

딸에게 해당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받아서

증여세 산출 세액은 4,400만원이 될 것이다.

물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4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딸이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면 부담부증여가 되어,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대신에

임대보증금에 상당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물론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비속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양수자가 대가를 수반하는 유상이전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진실한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대가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수자에게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 및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 증여추정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