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세금은 사전에 준비해야

천국생활 2011. 1. 27. 14:55

세금은 사전에 준비해야
세법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내에 예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에 충족된 경우)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일상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못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다거나,

미리 증빙서류를 챙겨놓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주위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세금은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는 무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미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난 후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굳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목도 동일하며, 세금은 사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여

그 중 가장 세부담이 작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의 방법이다.

 

★ 세금은 특정 과세요건을 충족했을 때 과세된다.

결국 과세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미리미리 절세를 준비해야 한다.

즉, 미리 세금지식과 정보를 알아두고 각종 자료와 증빙서류를 챙겨두며,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이다.

세금은 사후에는 줄이기가 무척 힘들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나중에 허둥대지 말고 미리미리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은

세금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똑똑한 세테크의 첫걸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