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기본세율 적용 조치 2년 연장
작년 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장됐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또는 비 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또는 비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종전 |
개정 |
2주택 이상 또는 비 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택 또는 비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적용 |
2주택 이상 또는 비 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또는 비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적용 |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50%,3주택 이상 소유자는 60%의 중과세율 대신
과세표준 구간별 6~35%인 기본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 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2012년 말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 받지 않는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구간별로 기본세율을 적용 받는다.
단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또는 비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10~30%)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내년 이후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
한시적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2012년 말까지 양도한 자산에만 적용됨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2주택 이상 또는 비 사업용 토지를 201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2주택자는 50%,3주택 이상 보유자 및 비 사업용 토지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 받는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더라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비 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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