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도입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주 40시간제가 시행되면 월차 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며,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1년 만근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등 근로시간 및 휴가관련 제도들도 변경된다.
또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할증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주 40시간제 확대 적용, 대비책 마련이 중요
주 40시간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하지만 사업 특성에 따라 주 40시간제 근무 적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0시간제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들을 잘 파악하여 미리 적절한 대응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이다.
요즘은 주 5일제와 주 40시간제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어 이 두 개념이 서로 연관되어 보이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주 5일 근무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 하여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 6일 근무제, 주 5일 근무제, 주 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 가능하다.
또 주 40시간제 도입 후 3년까지는 노사가 합의하여 주간 16시간까지,
3년 이후에는 주간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주 44시간제로 운영하던 사업장이 주 40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가령 평일에 교대로 근무를 쉬게 하거나 신규 채용을 할 때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고려하여
급여테이블을 계획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임금체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 40시간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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