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780

5년 이내 양도하면 본래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

5년 이내 양도하면 본래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 배우자에게 아파트, 건물이나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을 증여하고 나서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한 배우자(원래 ..

세무상식 2011.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