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상가 겸용 주택

천국생활 2011. 8. 30. 07:49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상가 겸용주택은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조금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택판단기준
주택면적 > 주택 외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면적 ≤ 주택 외 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이처럼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겸용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건물을 신축한다면

 향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같은 겸용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절세를 위해 계단 등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는 영업용 건물 내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세심판결정례에서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포 내의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택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2. 지하실의 경우
지하실은 실지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점포 등의 면적비율로 안분해 구분한다.

따라서 지하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하자.

 

3. 계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단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나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같거나 비슷하다면 눈 여겨 보아야 한다.

계단도 다른 시설물의 경우와 같이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상가 등의 면적 비율로 안분해 계산한다.

다방면으로 체크해 봐도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면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고려함으로써

주택면적을 더 크게 해 건물과 토지 모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증축이나 용도변경은 양도 직전에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언제나 도달하는 결론이지만, 절세는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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