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대상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0억 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 원
③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억 5천만 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일정한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으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허위 및 부실확인을 한 세무사 등도 징계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혜택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성실 신고확인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준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중점 확인사항
2011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중점 확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가공경비 여부 확인
-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및 미수취 사유,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의 일치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적격증빙보다 과다 비용 계상한 항목을 확인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 (인건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 여부,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및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가공 인건비 여부 등 확인
-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지출 경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 (접대비, 여비·교통비) 지출내용, 목적, 장소 등을 검토하여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 (차량유지비) 업무용 차량 보유 현황, 용도 등을 검토하여 가정용 차량 유지·관리비 등 업무무관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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