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동거주택 상속공제

천국생활 2011. 8. 29. 13:52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 2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 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할 것.

이 경우 1세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①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④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⑤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의 요양 및 이와 비슷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 1채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아파트에서 10년 이상 어머니와 동거하였다.

또한 해당 아파트는 무주택자인 아들이 상속받기로 하였다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순 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1억 원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5억 원의 일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당시에 배우자가 없었기 때문에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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