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방법 | |
◆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소 납부되거나 과다 환급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수정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수정신고서임을 표기하고 당초 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된 내용을 흑서로 병기하며, 가산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며
○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며,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수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추가 자진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합니다.
○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가산세분야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과소& #8228;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50% 감면(무납부한 경우 및 경정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함)하며, 1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미제출 가산세를 50% 경감합니다.
○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경정청구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초 신고서 사본 및 경정(결정)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작성요령 ⑪ 과세표준금액:매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기재 ⑫ 산출세액:매출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⑬ 가산세액: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의 합계액을 기재 ⑭ 공제& #8228;감면세액:매입세액 및 각종 공제& #8228;감면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⑮ 납부할 세액:산출세액(⑫) + 가산세액(⑬) - 공제& #8228;감면세액(⑭)
○ 경정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입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가산세 없음 - 매출 반품세금계산서 신고누락으로 경정청구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됨 - 과소(초과환급)신고& #8228;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며
○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 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 수정신고기한 및 가산세 감면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단,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보충]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 20% 경감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 : 10% 경감
[예제]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00,000원, 세액 190,000원) 및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900,000원, 세액 90,000원)를 누락하여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① 추가 납부할 세액
매출세액(190,000원) - 매입세액(90,000원) = 100,000원
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1,900,000원)× 5/1,000 = 9,500원
*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의 5/1,000를 적용한다. 단,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 고 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 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출세액(190,000원) - 매입세액(90,000원)]× 3/10,000×미납일수(91일)
= 2,730원
* 미납일수 : 신고납부 기한일의 다음날부터 확정신고 납부일까지의 기간
④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100,000)× 10/100×50/100 = 5,000원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감액됨
*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예 정신고누락 분에 기재한다.
※ 2007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예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원을 10,000,000원으로 처리하여 과다 신고한 바 11월 30일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다. 수정분 공급가액 1,000,000원(세액 100,000원)
① 추가 납부할 세액
부당공제 매입세액 = 900,000원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9,000,000원)×1/100 = 90,000원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초과공제매입세액(900,000원) × 3/10,000 × 미납일수(128일) = 34,560원
* 미납일수 : 신고납부 기한일의 다음날인 7월 26일부터 확정신고 납부일인 11월30일까 지의 기간
④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900,000)×10/100× 50/100 = 45,000원
-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 50% 감액됨
-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 20% 경감
-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 : 10% 경감
※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여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 이내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환급)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경정청구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②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③ 결정(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경정청구 (부가46015-3304, 2000.09.2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경정청구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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