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확대 4,800만원->8,000만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연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변경 하면서 그 기준을 대폭 상향 하였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이전에는 그 기준이 연매출액 합계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였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제 -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 업종,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 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과세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