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당 해 증여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수증자는 증여의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증여세의 신고방법과 납부는 상속세와 같습니다.
증여세 역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면 나중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 신고 당시의 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과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나중에 그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합니다.
시가가 기준시가보다 높은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하면 기준시가로 하는 것보다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옵니다.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일로부터 5년후에 양도해야 절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신고방법은 앞에 언급하였듯이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류는 1)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2)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3)채무사실 등 기타입증서류, 4)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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