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자의 한국재산에 관한 세금 보고 문제 |
글쓴이 : uslawyer 조회 : 2,393 |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미국세금과 관련하여 미국 영주권자의 납세의무를 바로 알아보고, 납세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가지게 되는 벌금, 페널티 등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미국 영주권 신청 진행 중에 계신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한국에 있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 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 양측에 납세의 의무를 지는지의 여부입니다. 혹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심지어 한국에 살고 계시는 미국 시민권자분들 역시) 한국의 부동산, 동산 및 금융자산에 관해서는 한국에 이미 세금신고를 하여 납세를 하였으므로, 별도로 미국에 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의 세법 상, 영주권자의 납세의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납부 대상자 – 미국과 한국 먼저, 한국 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여, 과세 방법을 달리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하고 있는 경우, 한국 거주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세법에서 영주권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미국의 세법상의 거주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일정기간 이상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F,J,Q,M 비자 등은 일정기간 동안 non-resident로 분류되어 세금보고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거주 주재원 분들 (L 비자)은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합자회사, 주식회사, 신탁회사 등의 법인과 기업도 그 납세대상에 속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영주권자는 세법상 거주 외국인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어, 미국의 “Worldwide Taxation Rule”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Worldwide Taxation Rule 이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의미하여, 이에 대하여 미국 영주권자는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2. 미국과 한국의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세법에 따라 세금납부를 하고 있을지라도, 미국 세법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의 이중과세라는 요소를 안고 있고, 이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은 1976년 6월 4일 한미조세협정을 체결하고, 1979 년 10월 20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한미조세협정은 한국과 미국의 과세대상자, 과세하려는 재산 및 이중과세의 회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미조세협정 한미조세협정 제5조에서는 이중과세의 회피에 대하여, 한국은 한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관하여 미국에 납부한 적절한 세금을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하며, 미국 역시 그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미국 세금보고 시에 해외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고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101,300 (2016년도 기준)까지 해외근로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사항 중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고, 생계수단 역시 한국에 있는 경우, 이는 한국국민 및 거주자로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미국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미국 조세대상자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4. 세금보고양식 및 기간 세금보고 양식은 Form 1040 NR을 사용하며, 미국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Form 8833 역시 함께 추가로 보고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non-resident 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Form 1040 NR은 사용하지 않고, Form 1040만 사용하게 됩니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보통 4월 15일이지만, 해외 거주자들은 6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6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그 이전에 보고 기간 추가 연장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며, 이는 10월 15일까지 미루실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의 경우, Form 4868을 사용합니다.
5. 미국 영주권자의 세금보고 시점 영주권자가 되신 시점부터 세금보고 대상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는 조건부영주권 역시 해당되어, 조건부 영주권자가 되신 시점부터 납세 대상이 됩니다. 6. 미국 영주권자가 세금보고 해야 할 목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 보고 누락 보고 누락 시에는, 벌금이 과중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납세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BAR의 경우, 미화 10만 불 혹은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할 수 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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