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현행 양도소득세 계산

천국생활 2019. 8. 24. 13:09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3년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게되는데 2019년 부터는 장기보유공제는 15년간 30%(1세대 1주택은 80%)의 비율만큼 이익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소 3년이상 보유하면 매년 공제의 폭이 커지게됩니다. 2021년부터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뒤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간 집을 더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다른 집을 처분하고 남은 마지막 주택의 보유 기간이 과거 시기를 포함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르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관세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월부터 개편된 부동산 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나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2019년 양도소득세율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타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