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면제 기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한도는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지난해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이번에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
이같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종전 연간 2,400만원에서 상향조정 됐다.
법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35%에서 40%로 올랐다.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과표 2억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50%에서 55%로,
음식점은 45%에서 50%로 인상됐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과세표준별,
사업자유형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개정세법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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