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강사가 지급받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때,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용역제공의 계속성 등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소득을 지급 받는 강사의 입장에서 소득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그 외 상시 근로자인 경우 ‘일반근로소득’으로 봄)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소득구분을 단정하여 설명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소득구분기준을 근거로 하여 소득을 지급받는자 입장에서 소득구분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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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답변일자 | 201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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