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0세 직장인입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퇴직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듣자 하니 2016년부터 퇴직금 수령시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16년부터 퇴직금 수령 시 납부하는 퇴직소득세가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 중에 적립해 두었던 임금을 퇴직 시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이고, 이를 재원으로 퇴직 후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은 높지 않습니다.
2015년까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수령한 퇴직금에서 40% 공제(정률공제)를 적용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추가적으로 공제를 한 후의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분연승법을 적용해 왔는데, 이는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구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무한 근로자는 과세표준이 1억원이고,일반적인 소득세 계산구조에 따르면 35% 세율을 적용 받아 세부담이 높겠지만, 연분연승법을적용하기에 1 억원 * 1/20 = 500만원이 되고, 6%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3년 이후로 5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과세표준에 5배를 하고 근속연수로 나누는 방법으로종전규정과 차이점이라면 과세표준에 5를 곱하기에 그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종전 예시에 적용해보면 1억원 * 5/20 = 2,500만원으로 15% 세율을 적용 받아 종전에 비해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적용해 오던 퇴직소득세가 2016년 부터는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퇴직금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해 주던 40%공제(정률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연분연승법과 더불어 퇴직금 절세에 핵심이 되었던 40%공제가 사라지고 환산급여 수준에 따라 35 ~ 100% 만큼 차등적으로 소득공제되는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둘째, 연분연승법 적용 시 과세표준에 곱하던 배수가 종전 1배수(2013년 이후 5배수)에서 12배수로 증가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배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종전보다 높은 세율구간에 해당되어 결과적으로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2016년부터 퇴직소득세가 늘어납니다. 단,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조세저항을 가져올 수 있기에 당분간 종전규정과 새로운 규정을 혼합하여 적용합니다.2020년 이후부터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만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기업체에서 20년을 근무하고 퇴직금 2억 원을 수령하는 A씨를 예로 들어 세금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금액을 비교해 보면 43만원 정도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만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2020년이 되면 납부할 세금은 약 1,050만원(실효세율 5.24%) 입니다. 퇴직금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느끼는 세금부담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퇴직금을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납부할 세금이 30% 줄어듭니다!
서두에도 언급을 했지만 퇴직 후 퇴직금을 재원으로 생활을 해 나가야 하기에 퇴직소득세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IRP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PR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금 수령 시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가 이연 되고, 납부할 세금도 30% 줄어듭니다.
A씨의 경우 2016년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19,125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IRP를 통해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의 30%인 262만원(875만원 X 30%)이 절감되며 퇴직소득세도 연금수령기간 동안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원금을 맡기고 늘어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5.4%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퇴직금 운용으로 불어난 운용수익은 3.3 ~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기에 이 또한 IRP수령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늘어나는 퇴직소득세를 절세하며 연금을 통해 노후를 따뜻하게 준비할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 향후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세법적용이나 세무신고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