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적격증빙을 못 받았다면?

천국생활 2016. 10. 13. 17:28

(1) 적격증빙을 못 받았다면?
접대비 외의 일반 경비를 지출할 때, 간이영수증 등의비적격증빙을받았다면

비용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증빙불비가산세는지출액의 2%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간이영수증을 비용처리 하는 것이 더 이득일 때도 있다.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무조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또한 직원이나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법인이나 대표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2) 필요경비 인정 비용 확인
필요경비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본요소로서 수입금액(매출)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소득세를 산정할 때 필요경비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므로 필요경비가 많으면 소득세가 줄어든다.

결국 소득세 관리의 핵심은 필요경비를 철저히관리하여 가능한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에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사업 관련 지출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1.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쓰인 원료나 급료·수선비 등
2. 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험료
개인사업자 본인의 인건비와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주 자신의 보험료는 소득공제 절차를 통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3. 이자비용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도 이자를 지급할 때 소정의 세액을 원천 징수하여

신고∙납부하면 이자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 이자를 지급받은 상대방은 그 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4. 감가상각비 또는 충당금 설정금액
사업에사용하기위해구입한자산(기계설비, 비품, 건물등)은 장부에고정자산으로기록하는데,

 '감가상각'이라는절차를통해수년간에걸쳐비용화된다.

‘충당금’은실제지출한 비용은아니지만 미래에지출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 미리비용화하여

일시에 큰비용이 발생하는부담을줄여준다. 퇴직급여충당금(2016년부터 사실상 폐지)과 대손충당금이 대표적이다.
감가상각비나 충당금은 사업자가 그 금액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설정가능 금액과 설정 결과에 따라 세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특히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나중에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합산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
1. 가사 관련지출 경비
2. 소득세, 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벌금, 과료, 과태료, 세법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인건비 관리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인건비는 여러 경비 중 가장 지출이 큰 경비 중에 하나이므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항목이다.

 

(1) 인건비 신고 검토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원천징수’란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하는

 세금을 먼저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기분 신고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원천세를6개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직원에게 지불한 급여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이자, 사업소득, 봉사료 등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원천세납부와 함께 지출한 급여 등의 금액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된 금액은 사업자의 인건비로 집계되므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대표자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가족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2) 일용근로자 급여 검토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일수나 시간, 근로성과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자에게 지출한 인건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루일당이 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는 해야 한다.

또한 분기마다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보관하며, 은행이체기록 등의 지급증빙을 마련해놓아야 한다.

 일용근로자 급여에 대한 세무관리를 소홀히 생각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 고용비율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놓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