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사업소득만 있는자는 기부금세액공제받을수없다.장부를 해야됨

천국생활 2019. 8. 14. 11:57


박스




   이름


   상담제목 기부금공제건
   상담내용 사업소득자이 있는자로서 단순경비율적용하여 종소신고를 한 경우에
교회기부금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액공제가 안되면 소득공제는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하여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하교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 상담은 단순 상담 및 안내로서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세청의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및 불복 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답변:기부금공제건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필요경비 산입 방법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의 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 정산한 경우)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자는 세액공제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가 아니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불가한바, 장부 기장을 통해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상담분류 종합소득세
   답변일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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