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소규모(6개월4천만원이하)도소매건설업자,부가세신고일부면제.한시적임

천국생활 2020. 7. 23. 17:19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감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까지 한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행 하다보면 부가가치세 감면도 나오니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감면은 올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한시적 감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직접 하기에 앞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알아보고 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