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확대
4,800만원->8,000만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연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변경 하면서
그 기준을 대폭 상향 하였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이전에는 그 기준이 연매출액 합계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였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제
-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 업종,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 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적용시기)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 적용
2.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해당연도 공급대가(연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이전에는 3,0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에 부가세 면제해 주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입니다.
(적용시기)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 적용
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원칙)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
(적용시기) 21. 7. 1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 적용
4.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공제 적용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사업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공제였습니다.
다만, 모든 간이과세자는 아니고 예외로 신규사업자인 간이과세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여전히 불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시기) 21. 7. 1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분 부터 적용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연매출 4,800만원 - 8,000만원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되고,
연매출 4,800만원미만은 납부면제 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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