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비상장주식의 평가

천국생활 2021. 2. 18. 13:35

비상장주식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제56조 *

비상장주식 평가의 원칙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특성 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기에 법으로 별도의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용도

1. 상속 및 증여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기준이 되는 시가로 사용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고려 항목

사례 별로 고려해야 하는 항목들이 많지만 간단하게 아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

2.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 여부

3. 순자산가치 평가

4. 순손익가치 평가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할증과세는 2020년부로 폐지되었습니다.)

1.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건물, 토지)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 방법이 달라지게 되기에 부동산 과다법인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평가

일반법인

MAX(① ,②)

① : (1주당 순손익가치 x 60%) + (1주당 순자산가치 x 40%)

② : 1주당 순자산가치 x 80%

부동산과다보유

MAX(① ,②)

① : (1주당 순손익가치 x 40%) + (1주당 순자산가치 x 60%)

② : 1주당 순자산가치 x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란?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경우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고 합니다.

1) 소득세법 제 94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 따른 자산

① 토지

② 건물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

④ 지상권

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7항)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2. 50% 이상 판정 방법

총 자산가액 중 어떤 자산이 50% 이상이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지 위에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제 50% 이상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칙 : 장부가액으로 평가

2. 예외 :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

* 총자산가액에서 개발비와 사용수익기부자산, 1년 이내 차입 등으로 증가한 현금, 금융재산, 대여금은 제외합니다.

EX. 다음의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지만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되게 됩니다.

구분

장부가액

기준시가

토지

200,000,000

400,000,000

현금(차입 1년 경과)

300,000,000

300,000,000

총자산가액

500,000,000

700,000,000

부동산 비율

40%

50%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4항

2.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 여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조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위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판정할 때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4항

3. 순자산가치 평가

1주당 순자산가치는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합니다.

순자산가치 계산시 적용되는 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 장부가액으로 평가

2. 예외 :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

*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퇴직급여추계액이 있다면 잊지 말고 전부 차감해주어야 합니다.

4. 순손익가치 평가

1주당 순손익가치는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를 사용합니다.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란 평가기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기준일이 2019년 12월 31일이라면 2019, 2018, 2017년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이 2019년 12월 30일이라면 2018, 2017, 2016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실제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기에 세법 상 익금불산입이나 손급불산입된 항목들 중 실제로 유출이 있었거나 유입이 있었던 항목에 대하여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으며 해당 항목들은 법에 따라 열거되어 있습니다.

1. 가산항목(자주 나오는 것 위주)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 국세, 지방세의 과오납 환급금 이자

2) 법인세법 제18조의 2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3)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 기부금 전기 이월액이 당기에 손금산입된 금액

4)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전기 이월액이 당기에 손금산입된 금액

2. 차감항목(자주 나오는 것 위주)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지방소득세액, 농어촌특별세액

2)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 벌금, 과태료 등

3) 법인세법 제21조의2 : 손해배상금

4) 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어 손금불산입된 비용

5) 법인세법 제24조 : 기부금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된 비용

6) 법인세법 제25조 : 접대비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된 비용

7) 법인세법 제26조 :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과다경비로 손급불산입된 비용

8) 법인세법 제27조의2 : 업무용승용차 관련하여 손금불산입된 비용

9) 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 손급불산입된 비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4항

결론

비상장주식평가는 세법적 전문지식이 없다면 계산하기 어려우며 계산 실수로 인하여 막대한 추징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을 통한 정확한 계산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쉽게 정리(2020년 기준)|작성자 조진혁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