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절차는 총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폐업신고 : 법인 폐업시 가장 처음으로 폐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원천세 신고납부 : 폐업신고 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3.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이 속하는 다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5.법인세, 소득세 신고납부 : 다음해 3월말, 5월말에 신고합니다.
폐업시 주의사항
1. 부가세신고
- 폐업이전에 세금계산서는 완료. 이후 거래는 가공거래로 의심받을수 있다.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납부.
- 폐업을 하여도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법인에서 사용하는것은 매우 위험하다. 사업자가 죽인것이고 법인은 살아있음을 상기하여야한다.
- 현재와 가지급금과 이후 자산에 대한 사용은 과세대상이된다. 그러므로 상여처리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
- 폐업일을 기준으로 자산액이 큰 법인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면 세부담이 크다. 이 때에는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산정해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익잉여금 상당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만 자본금 원본의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부담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 물론 자산부채의 확정을 위한 기업진단비용과 청산 공고와 청산 등기 등 절차를 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법인세
- 폐업후에도 법인이 살아있다면 법인세신고는 계속하여야합니다.
- 해산등기를 완료한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납부를 3개월이내에 해야한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청산절차 없이 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자산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면 원칙적으로 세법상 문제가 된다. 즉, 상법상의 청산완료 전에 주주에게 나누어 준 가액은 부당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
법인의 청산은 "법인해산"결의를 거치고 "폐업신고"를 한 다음 청산절차를 거쳐 종결된다.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후 청산절차를 걸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 법인등기를 말소한다,.
청산절차는 법인폐업 후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한 뒤, 남은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주주(사원)들에게 분배하는 청산절차를 거치며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종결등기를 함으로써 완료된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등기 유무
보통 법인등기는 최후등기후 5년까지 변경등기가 없으면 등기소에서 휴면법인으로 간주 법인에 통보를하고 통보후 2월내에 계속/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간주)가되고 감사만 남게된다. 방치하게 되면 3년후 등기소는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후 등기부를 말소합니다. 이때 실무상 과태료는 거의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치후 계속등기나 청산종결등기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산·청산에는 세금이나 변호사 대행 수수료 등 비용이 들어 소규모 법인의 경우 폐업 신고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잔여재산이 전혀 없다면 법인 해산·청산 절차를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마지막 등기를 한 뒤 8년이 경과하면 실질적으로 법인을 해산, 청산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청산간주 법인) 해산 청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주주 간에 잔여 재산을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잔여 채무가 있어서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면 해산, 청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세무처리
해산 및 청산 과정에서 내야 하는 세금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
법인세는 사업년도소득 법인세와 청산소득 법인세가 있습니다.
- 사업연도 개시일~해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소득
- 해산등기일~잔여재산가액확정일까지 사업연도소득
-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청산소득
배당소득세는 법인세 완납 후에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을 분배 받은 경우 신고
신고하셔야 하는 법인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업과 청산모두
제척기간(부과권의 존속기간으로 5~15년) 내에 있다면 세무조사부담은 있습니다. 다만 청산까지 하였다면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부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청산 비용 :
법무사 1백만원 초중반(부대비용포함)
아래내용은 https://blog.naver.com/y10237/220969139505 블로그에서 가져옴
폐업/해산/청산등기 절차
가. 영리법인의 청산 절차 (상법) - D day
주주(사원)총회에서의 특별결의(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2/3 찬성)방법으로 해산결의, 해산결의 후 2주일 내에 ①해산등기, ②청산인 선임등기(해산등기와 함께), ③청산종결등기 순으로 함
나. 해산 및 청산등기와 관련된 필요서류 (발급일부터 6개월이내)
1-1) 해산등기절차 : D+1 ⓵ 공증받은 사원총회의사록(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한 경우) - 유한회사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해산등기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사원총회의 해산결의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상업등기선례 1-282, 비송사건절차법 제226 조, 제217조, 제188조 제2항).
②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도장,
③ (주주)사원명부 1부, (주주)사원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④ 자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⑤ 정관사본 2부
1-2) 청산인선임절차 / D+1 : 해산등기와 같이 청산인 선임등기를 함가)절차 : 주주(사원)총회 보통결의로 선임(1인만 선임해도 됨) 나)*등기시 필요한 서면 :
①청산인의 인감증명서 2통, ②인감도장, ③주민등록등본 1통
2-1) 해산신고 /D+2 :
**청산인 선임등기후 회사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해산신고
2-2) 자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신고 /D+2 :
**회사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신고 -주주(사원)총회 특별결의 필요, 해산결의시 자산 목록 등이 나와 있으면, 해산결의 주주총회에서 동시에 승인할 수 있음
3) 신문지상에 공고 /D+3 :
회사에 채권신고를 하라는 사실을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최고함과 동시에 2개월간의 신고기 간을 설정하여 2회 신문지상에 채권 신고공고를 하여야 함.
반드시 등기부상 나와 있는 공고방법에 특정된 신문에 공고할 것.
또한 반드시 *신문공고문 원본을 보관하여 청산종결등기신청시 첨부 제출하여야 함
4)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 :
위 공고기간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주(사원)에게 그 분배를 하여야함, 만약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됨
5-1) 결산보고서 작성 :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 청산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 사원) 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청산이 종결됨
5-2) 청산종결등기 / 신문공고후 2개월후 :
결산보고서의 승인결의가 있었던 주주(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청산종결 등기함 *필요서류 :
①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도장
② (주주)사원명부 1부,
③ (주주)사원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④ 결산보고서(사원총회 승일을 득한 것)
⑤ 신문공고문 원본
9)중요서류보관인 선임 / 청산종결등기 후 2일 :
*회사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중요서류보관인선임신청
[출처] 법인의 폐업/ 해산/ 청산 등기|작성자 한량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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