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단순경비율 대상자

천국생활 2021. 3. 16. 15:43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 요건 확인하세요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직접 장부를 작성해 이를 바탕으로 사업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업자들 중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사업 규모가 영세하여 장부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에서 도입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업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매출과 비용을 반영하여 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규모 사업자 등의 경우 실제 매출을 바탕으로 일정 비율만큼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순이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제도라고 합니다.

경비율 중 단순경비율은 수입 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금액에 미달 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써 기준경비율에 비하여 경비율이 크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장부 작성 없이 간편하게 사업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은 직전연도 수입 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 도 .소매업 - 6천만 원

▶ 제조. 숙박. 음식업 - 3천6백만 원

▶ 부동산 임대 서비스 - 2천4백만 원입니다.

계속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일정 수입 금액에 미달하게 된다면 단순경비율 요건이 1차적으로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속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금액) 을 초과하게 된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례로 돌아간다면 2018년 새로 사업을 시작한 친구의 경우 2018년도 첫해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 요건만 있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는 무조건 단 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새로 사업을 시작한 김 씨의 경우 친구와 동종업종이고 신규 사업자 일지라도 무조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 기준 요건(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금액) 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 일지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간편대상자 기준금액>

▶ 도. 소매업 - 3억 원

▶ 제조. 숙박음식업 - 1억 5천만 원

▶ 부동산 임대 서비스 - 7천5백만 원

2019년 개정된 단순경비율 대상자 요건으로 인하여 사업 소득세 신고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려 해야 할 변수가 더 생긴 것입니다.

미리미리 세무 전무가와 사전 상담을 통하여 잘못된 세금신고로 인한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