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2020년 부가가치세 한시적 감면

천국생활 2021. 1. 23. 12:46

소규모 개인   일반 사업자 부가세 감면 받으세요!

2기확정신고(7-12)는 개인은 한달 늦추어 2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시윤세무회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마곡747타워 7층 704호

예약

안녕하세요!

시윤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여러 세정지원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 1기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감면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부가세감면제도가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소규모개인사업자 부가세감면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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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대상

20년 1기(1~6월)와 2기(7~12월) 매출(공급가액)이 각각 4000만원 이하로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등 감면배제 업종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가 감면대상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연간 매출기준이 아닌 1, 2기 6개월간의 각각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4000만원을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 1인이 둘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별개의 한 사업자로 보아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다른 사업장 매출과 합산하지 않고 판단합니다.

과세기간중 신규사업자나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는 6개월로 환산한 매출액이 4천만원 이하라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1개월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

부가세감면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확정신고시에만 가능하고, 예정신고나 기한후신고때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감면세액 계산방법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의 납부세액으로,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간이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보통 5~30% 가량의 부가세만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다만, 위 감면세액 방식으로 계산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이 되지만, 매입세액차감이 없어 실제 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세금보다 조금 더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 사업과 감면배제 사업(임대업 등)을 겸업할 경우,

감면대상 사업에 대해서만 감면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세신고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할 경우 자동계산이 되어 더 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식 및 작성방법

[출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받으세요!|작성자 시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