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7월 25일(금)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법인사업자 : 2014년 4월 ~ 2014년 6월
일반과세자(개인) : 2014년 1월 ~ 2014년 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영세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업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식당, 면세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 등)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사업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약사업, 한약사업 등)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이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거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음식업자 :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 (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4.1.공급분부터 개인,법인 4/104)
제조업자(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한함) : 4/104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기타업종 : 2/102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 중고자동차 9/109, 기타 폐자원 5/105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
2014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
:시행일(2014.3.1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4. 3.13. 이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연 3.4% 적용
- 2014. 3.14. 이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2.9% 적용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법 제5조 제3항)
변경 공포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공포된 이자율 적용한다.
공제하는 매입세액 재정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 포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자가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었으나
해당 내용이 2014.1.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삭제된다.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7월20일부터 25일까지는 많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접속으로
전산시스템이 과부하 되어 전자신고 접속 및 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
조기에 전자신고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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