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제시 못하면 증여세 내야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 실적 그리고 연령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사용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세무서에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물게 한다.
※ 증여추정 배제기준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
자금출처조사는 매번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라 하더라도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
취득 재산 |
채무 상환 |
총액 한도 | |
주택 |
기타 자산 | |||
1. 세대주인 경우 |
2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2억5천만 원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1억5천만 원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 원 |
3천만 원 |
3천만 원 |
8천만 원 |
취득자금의 80% 이상 소명해야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 때,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취득자금이 10억원이라면 8억원 이상의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것이다.
자금출처 인정되는 항목과 증빙서류 (자료: 국세청)
구 분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
증빙서류 |
근 로 소 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영수증 |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사 업 소 득 |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
소득세신고서 사본 |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차 입 금 |
차 입 금 액 |
부채증명서 |
임 대 보 증 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대차계약서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
매매계약서 |
개인간 금전거래 시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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