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환급세액이 생기면 세무조사 가능

천국생활 2014. 7. 3. 05:22

 

매입시기에 따라서 세무조사 가능성도


환급 현지 확인은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므로

매입시기를 과세기간의 말일에 가까운 시기로 잡아버리면

안 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매입금액이 크지 않으면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신고성실도가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경우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과세기간 초기에 매입하면 문제없어


미리 매입을 하면 그 매입물건은 12월 말까지 판매될 것이므로

 매입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거나 신고성실도가 나빠질 우려는 없을 것이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양의 같은 물건을 구매하면서

시기를 잘못 선택해 억울한 세금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