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자금출처 인정되는 항목과 증빙서류 (자료: 국세청)

천국생활 2014. 7. 7. 10:43

자금출처 제시 못하면 증여세 내야


주식 등을 구입할 때나 신규로 사업을 할 때, 또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 실적 그리고 연령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사용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세무서에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물게 한다.

 

※ 증여추정 배제기준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
자금출처조사는 매번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라 하더라도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취득 재산

채무 상환

총액 한도

주택

기타 자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 원
4억 원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2억5천만 원
5억 원 미만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 원
2억 원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1억5천만 원
3억 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8천만 원

 

 

 

취득자금의 80% 이상 소명해야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 때,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취득자금이 10억원이라면 8억원 이상의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것이다.

자금출처 인정되는 항목과 증빙서류 (자료: 국세청)

구 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 로 소 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 업 소 득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소득세신고서 사본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 입 금

차 입 금 액

부채증명서

임 대 보 증 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개인간 금전거래 시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