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ㆍ포상금제도 안내 | ||
□ | 현금영수증은 꼭 챙길 가치가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소비자가 챙기는 현금영수증 하나하나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과 공평하고 투명한 납세,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
□ | 전문직ㆍ병의원ㆍ학원 등은 3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청과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
ㆍ대상업종 : 변호사 등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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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화 대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현금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2012.2.2.거래분부터)에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증명이 있는 경우 제3자도 신고가능) | |
* 포상금 한도 :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 ||
○ | 30만원 미만이거나, 발급의무화 대상업종이 아니라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때에도 신고하면 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 포상금 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 ||
□ | 소비자가 신고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거나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이미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
※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아 현금과 함께 제시하면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이 없고, 발급해 달라고 말할 필요 없이 신속ㆍ정확ㆍ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자세한 내용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내선 2번)으로 문의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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