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의 주요 이유
(1) 기업의 유지 및 발전 : 법인기업은 기업의 영속성과 발전성이 강하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합리화와 위험분산이 가능하다.
(2) 대외신용도 제고 :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여 거래처, 은행 등과의 관계를 용이하게 한다.
(3) 자금조달의 원활화 및 다양화 :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
(4) 세금의 절감 :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일정규모이상의 이익을 내는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법인기업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5) 노사관계의 정립 : 종업원지주제의 도입으로 종업원이 회사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립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
(1) 개인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시시 15%, 4600만원 초과시 24%, 8800만원 초과시 35%, 1억5천만원 초과시 38%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은 2억원까지는 10%,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 초과시에는 22%가 적용되므로 소득이 1200만원을 넘어간다면 법인의 적용세율이 낮다.
(2) 법인은 주주 등 외부로부터의 사업자금 조달이 개인보다 유리하여 사업 확장이 용이하다.
(3) 개인보다 대외적인 신용도가 우월하며, 주식양도를 통하여 투하 자본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다.
(4) 개인은 부도 시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모든 재산이 위험해지나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책임만 부담하여 도산 시에도 피해가 개인사업보다 적다.
(5) 사업규모가 크면 개인으로 운영 시 지방청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규모가 큰 사업자가 많으므로 지방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개인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부동산을 매입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매매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최고 22%)를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닐 경우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최고 38%)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비 사업용 토지인 경우, 개인은 중과세율(60%)이 적용(2014년도에는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8%를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법인이 개인에 비하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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