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개정 사항 요약
1.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47조)
- 2014. 3.13. 이전 폐업자 : 연 3.4% 적용
- 2014. 3.14.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2.9% 적용
⇒ 시행일(2014.3.1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신설(영 제84조 제1항)
구분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
비고 | ||
2014년 과세기간 |
2015년 이후 과세기간 | |||
개인사업자 |
1억원 이하 |
공급 과세표준×60%×공제율 |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
과세표준 |
2억원 이하 |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 ||
2억원 초과 |
공급 과세표준×40%×공제율 |
공급 과세표준×40%공제율 | ||
법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
공급 과세표준×30%×공제율 |
공급 과세표준×30%×공제율 |
|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및 가산세율 변경(법47①, 법60②)
▶ 법인사업자는 2014.1.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폐지
- 개인사업자는 2015.12.31. 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세액공제 가능
▶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를 변경(법60②)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시기 |
자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의 0.1% |
공급가액의 0.5% |
2014.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변경 |
미 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의 0.3% |
공급가액의 1% |
4. 과세되는 미용목적의 의료보건용역의 대상 확대
▶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 지방융해술, 피부미백술 등 일부 피부 관련 시술 등의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 2014.2.1. 이후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5. 사업을 양도받은 자의 대리납부제도 신설
▶ 사업을 양도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을 양도받은 자는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리 납부함.
▶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양수자가 대리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기재
* 2014.1.1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간이과세자 관련 조문 개정
1) 사업을 양도받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 가능(영109②8호)
일반사업자로부터 양도받은 사업은 간이과세 배제되나 다른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받은 후 법6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 가능
* 2014.2.21 이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이과세 포기 대상자 확대(법70조, 영116①)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 과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도 간이과세 포기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
간이과세 포기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적용 받으려는 달(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함
* 2014.1.1.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
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 개정
특례 적용대상 |
2014년 취득분 |
2015년 취득분 |
2016년 취득분 |
재활용폐자원 |
5/105 |
5/105 |
3/103 |
구리스크랩 | |||
중고자동차 |
9/109 |
공제 없음 |
8.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규정 개정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발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에 대해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 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 2014.2.2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사업자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숙박용역의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10%)로 신고한 후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2014.4.1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2015.3.31까지 한시적 적용
10. 금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과세특례
▶ 금지금공급사업자는 보관기관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 후 결제가 완료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며, 공급가액은 결제가 완료된 매매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영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보관기관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 시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2014.1.1. 이후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으로서 금 현물시장에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부동산임대사업자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폐지
<2014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 규정>
분류 |
항목 |
연장기한 |
근거법률 |
비고 |
사후환급 및 공제 |
외국인관광객의 특례적용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및 공제 |
2015.3.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
2014.4.1. 이후 |
면세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면세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신설) |
면세 금지금 공급 |
2014.03.31 |
조세특례제한법 |
| |
해저광물자원개발 위한 수입 기계 등 면세 |
2016.12.31 |
조세특례제한법 |
| |
경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 : |
부가가치세법 |
2014.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개인사업자만 세액공제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불가능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 |
조세특례제한법 |
2014.1.1. 이후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
2015.12.31 |
조세특례제한법 |
2014.1.1.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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